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2,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일명 E), 성명불상자(일명 F)와 공모하여 G 명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신분증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가입된 G의 보험금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D으로부터 보험가입자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2. 8. 3. 14: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보험가입자 명의의 신분증을 위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고인 A의 증명사진 1매를 건네받고, 다음 날 피고인 B이 위 증명사진을 D에게 건네주어 D은 불상의 방법으로 G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운전면허증에 피고인 A의 사진을 인화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일명 E), 성명불상자(일명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 명의의 운전면허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2. 8. 16. 13:15경 서울시 중구 H빌딩 16층 I협회 소비자보호부에서 피고인 B이 밖에서 대기하는 동안 위 소비자보호부 민원접수 담당자에게 G 명의의 보험가입내역 조회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일명 E), 성명불상자(일명 F)와 공모하여 위조된 G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명의의 보험가입내역 조회서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생존자보험가입조회신청서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서울 서초구 K건물 702호”, 휴대전화란에 “L”라고 기재하고,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