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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1 2020고정8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09:16 경 부천시 B 앞에서 피해자 C( 남, 47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치고,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C 작성의 진술서 상해 진단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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