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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0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상해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①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③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④ 상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일부 부인하였던 상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의 발단에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원심은 작량감경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및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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