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0 2019고정10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22:10경 부천시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피해자 D(54세)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