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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0 2019고정10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22:10경 부천시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피해자 D(54세)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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