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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20 2018가단11011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F는 2006. 6. 30.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E은 2007. 10. 10.경 이 사건 토지에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근린생활시설 134.3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F는 처 G와 사이에 자녀로 H, 피고 D, E을 두었는데, H은 1989. 10. 27., G는 2002. 3. 14. 각 사망하였고, F가 2007. 12. 26. 사망하여 피고들 및 망 H의 대습상속인인 원고들(배우자 원고 A, 자녀들 원고 B, C)이 별지2 표 기재 비율로 망 F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2009. 11.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2 표 기재 비율대로 상속에 의한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는 피고 E이 망 F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유물분할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 공유자 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현물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함이 상당하다.

3. 피고 E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E은, 망 F가 2007.9.20.이 사건 토지를 피고 E에게 증여하고 증여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망 F의 대습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피고 E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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