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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0.08 2020고정6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8. 23:30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남, 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1병을 1,6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청소년에게 판매한 물건이 소주 1병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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