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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43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 고소득 아르바이트 ’를 구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 자가 ‘ 카드 1개 당 5% 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는 말을 듣고 2017. 7. 중순경 중국 심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피고인 명의의 농협 (C), 광주은행 (D), 우체국 (E),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의 우체국 (G), 농협 (H) 각 예금계좌에 연결된 5개의 체크카드 및 OTP 카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거래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접근 매체를 외국에서 양도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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