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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1 2017고정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1개 당 하루에 6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남양주시 B 앞길에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인출 지점 CCTV 영상에 녹화된 피의자 모습

1. 입금거래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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