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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26099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태안군 F 임야 4731㎡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충남 태안군 F 임야 47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들이 주문과 같은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공유관계나 토지의 형상위치이용 상황경제적 가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이것이 곤란부적당한 경우 또는 현물분할시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들과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매를 통한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방법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 D, E은 원고가 제시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위치,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고,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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