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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30 2019가단335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9. 3. 25.자 차용금 41,844,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 이행 청구

2. 일부 청구 기각 부분 2019. 6.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중 원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함)

3.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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