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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1 2016누495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조사가 중복세무조사인지 여부 (1)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각 세법에 규정된 질문검사권 내지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직무상의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또 관계서류장부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 제81조의2, 조사사무처리규정(2015. 6. 30. 국세청훈령 제21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

) 제3조 제1호].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어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으므로(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의2 및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2조에서 중복세무조사금지를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관련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호 및 구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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