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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8 2017누4406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복천식품(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태림에프웰, 동양종합식품, 유성씨앤에프, 디아이, 그릭슈바인 등은 불고기햄버거패티 등 육가공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이 사건 사업자들’이라 한다)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나. 2008년~2015년 방위사업청 발주 군납 패티류 구매입찰 개요 1) 패티류 군납시장 규모와 이 사건 사업자들의 매출액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군납 패티류 구매입찰 관련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계약금액은 불고기햄버거패티가 약 591억 원, 치킨햄버거패티가 약 647억 원, 불고기햄버거패티 2형 불고기햄버거패티, 치킨햄버거패티 및 불고기햄버거패티 2형 등은 이하 ‘불고기패티’, ‘치킨패티’, ‘불고기패티 2형’으로 약칭하고, 통칭할 때는 ‘패티류’라 한다. 이 약 109억 원이며, 연도별 계약금액은 다음 <표 1-1>의 기재와 같다. <표 1-1> 연도별 군납 패티류 계약금액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불고기패티 8,066 8,593 7,522 9,558 9,893 9,851 5,635 - 59,118 치킨패티 10,180 11,210 9,619 10,595 10,105 10,183 2,813 - 64,705 불고기패티 2형 - - - - - - 4,861 6,022 10,883 (단위: 백만 원) 이 사건 사업자들의 2008년~2015년 군납 패티류 관련매출액(합계 현황은 다음 <표 1-2>의 기재와 같다.

<표 1-2> 사업자별 군납 패티류 관련매출액 현황 사업자명 구분 관련매출액 계 태림에프웰 불고기패티 27,421,187,559 65,423,467,041 치킨패티 27,750,682,197 불고기패티 2형 10,251,597,285 복천식품 불고기패티 13,163,134,437 34,743,577,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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