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건물 1층에서 'C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2. 8. 20.부터 같은 해
9. 29.까지 위 'CPC방'에서 PC 7대에 일명 '세븐포커' '바둑이' '맞고'라는 도박게임을 할 수 있는 '씨지'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PC방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미리 받고, 이미 만들어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시켜 준 후 고스톱, 포커, 바둑이게임을 하게 하고 매회당 손님이 배팅한 금액의 11.5%를 빼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환전수수료를 얻었다.
2. 무등록영업 인터넷 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2. 8. 20.부터 같은 해
9. 29.까지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건물 1층에서 ‘C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PC방 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