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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18 2013고정2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0.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파크아이원 원룸 앞 노상을, 그곳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당시 그곳은 어둡고 좁은 도로이었으므로 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후방에 서있던 피해자 C(남, 29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0. 02:00경 속초시 조양동 딸기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파크아이원 원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파크아이원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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