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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3 2014가합1560
임금
주문

1. 피고는 각 원고에게 별지 2.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 3. 4.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자연공원법 제44조에 근거하여 국립공원의 공원자원 보호 및 보전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인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① 교통비보조금, ② 급식비보조금, ③ 특수지근무수당, ④ 정부경영평가성과급 중 최소한도의 임금, ⑤ 위험수당, ⑥ 위생수당, ⑦ 명절휴가비, ⑧ 자격수당(기술수당), ⑨ 업무수당(특정업무비), ⑩ 상여금, ⑪ 자체성과급 중 최소한도의 임금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등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왔는데, 그 중 ④ 정부경영평가성과급 중 최소한도의 임금, ⑪ 자체성과급 중 최소한도의 임금 항목은 피고가 전 직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도입한 2011년 이후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는 그 이전인 2010년까지 지급한 것이다.

다. 원고들은 2013. 8. 28. 피고에게 위 각 항목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최고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간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등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최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4. 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2010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원고들이 받은 위 각 항목 해당 돈은 명절휴가비를 제외하면 원고별로 별지

3. 각 원고 이름 시트의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앞서 본 11개 항목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2010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덜 지급한 법정수당 등을 추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계산하면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같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1개 항목 중 2010년도의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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