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재직 중이거나 별지 제3목록 ‘퇴직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보수퇴직급여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1) 임금 항목 기본연봉 : 기본급, 자격급, 직무급, 후생급(중식대, 통근비, 복지연금) 성과연봉 : 기본성과급, 이익배분금, 인센티브 법정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 2) 기본급, 자격급, 직무급,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초로 복지연금, 기본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 산정 3) 아래 ①, ②항의 합계액을 ‘평균임금’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 산정 ① 퇴직일 이전 3월간 지급된 기본급, 자격급, 직무급, 중식대, 통근비, 복지연금, 시간외근무수당 ②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기본성과급, 연차휴가수당 합계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통근비, 복지연금, 기본성과급,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는 모두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복지연금, 기본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 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통근비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0. 6. 1.부터 201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