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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9 2013고정2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2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의 22 성심고가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십자형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신호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회전 신호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방 정지신호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2세) 운전의 D 대림시티에이스 110cc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의 없는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CCTV 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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