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1 2017노236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만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12:4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D교회 재정부 사무실 안에서, 현금 계수를 위해 앉아 대기하던 중 피해자 B에게 “현금 계수할 자격이 없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 B는 “나이를 속여서 권사 자격을 받은 당신도 자격이 없지 않느냐”고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 B 목에 걸고 있던 스카프와 멱살을 세게 잡아당기고 피해자 B의 뺨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C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옆에 있던 상으로 피해자 C의 몸을 눌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