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24 2015가단119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7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10. 1. 시행)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