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990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91,78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10. 1. 시행)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