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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10490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층 132.78㎡ 중 별지도면 표시 ①,②,③,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10. 1. 시행)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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