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E 사이에서, 대구가정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H는 2014. 3.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제1심 공동피고 B, 자녀인 원고, 제1심 공동피고 C, 피고들이 있었다.
나. H는 사망 당시 별도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제3자에게 그 지정을 위탁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4. 6. 19.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14느단124호로 H가 작성한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에 대한 검인을 신청하였다. 라.
2014. 6. 19. 실시된 유언검인기일에서 이 사건 유언장 원본을 조사하였는데, 이 사건 유언장의 형태 및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봉투와 유언내용 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피고들은 2014. 6. 19. 실시된 검인기일에서 유언증서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유언장에 따른 원고의 부동산 등기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의 작성을 거절하였다.
바. 제1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 E는 원고의 주장을 다투었으나, 제1심 공동피고 B, C, 피고 D, F, G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제1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제1심 공동피고 B, C, 피고 D, F, G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B, C, 피고 D, F, G에 대한 청구를 각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중 피고 D, F, G만이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유언장이 H가 2011. 12. 10. 자필로 작성하고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 후 날인한 것으로 유효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