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B, C, D, F, G 사이에서,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이 2014느단124...
이유
1. 인정사실
가. H는 2014. 3.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 자녀인 원고, 피고 C, D, E, F, G이 있었다.
나. H는 사망 당시 별도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제3자에게 그 지정을 위탁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4. 6. 19.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14느단124호로 H가 작성한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에 대한 검인을 신청하였다. 라.
2014. 6. 19. 실시된 유언검인기일에서 이 사건 유언장 원본을 조사하였는데, 이 사건 유언장의 형태 및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봉투와 유언내용 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피고 D, E, F, G은 2014. 6. 19. 실시된 검인기일에서 유언증서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유언장에 따른 원고의 부동산 등기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의 작성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F, G: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E: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B, C, D,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 B, C, D, F, G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유언장은 효력이 있고,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E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유언장이 H가 2011. 12. 10. 자필로 작성하고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 후 날인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E는 이 사건 유언장이 위조되었거나 H의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