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12 2015가단931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나. 원고 B에게 9,0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 A은 2015. 2. 3.부터 2015. 4. 3.까지, 원고 B은 2014. 11. 1.부터 2015. 3. 31.까지, 원고 C은 2014. 9. 27.부터 2015. 4. 26.까지 피고에게 각 고용되어 근로자로 종사하였는데,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