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3159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377,160원, 원고 B에게 23,608,08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이유
피고 회사에서 원고 A은 2012. 4. 2.부터 2015. 11. 20.까지, 원고 B은 2011. 6. 3.부터 2015. 11. 20.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 A은 합계 22,377,160원, 원고 B은 합계 23,608,080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2,377,160원, 원고 B에게 23,608,08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2. 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