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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8 2016가단1274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어촌계의 공유수면매립동의와 보상약정 (1) 부산 수영구는 2002. 6. 14.경 G어촌계가 어항으로 사용하던 G 내항에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면서 G어촌계와 사이에, 그 공사로 인한 어업손실보상으로,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될 토지 등 70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800평 규모의 H을 신축(향후 3개 층을 증축할 수 있는 기초공사 포함)하여 위 어촌계원들 중 197명(이하 ‘원지분권자들’이라 한다)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 후 원지분권자들 및 매수인들(원지분권자들 중 일부는 그 지분을 타에 매도하였는바, 그 매수인들을 의미한다. 이하 원지분권자들과 매수인들을 통틀어 ‘지분권자들’이라 한다) 사이에서, H의 지하 1층과 지상 2층은 각 1/197 지분에 관하여 원지분권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I시설로 사용할 지상 1층은 구분소유로 보존등기될 각 점포에 관하여 점포를 특정하여 추첨된 원지분권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하여 수영구도 동의하였다.

나. 피고와 G어촌계간의 매매계약 체결 (1) 지분권자들은 2006. 3. 23. 지분권자 총회를 열어 H의 신축이나 증축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H 신축 상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G어촌계 계장인 J를 위원장으로, K 외 14인을 위원으로 선임하였다.

(2)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위 H의 신축 및 증축 협의를 하던 과정에서 L으로부터 H 중 ① 지상 2층, ② 지상 3층부터 7층까지의 용적률 400%의 증축권, ③ 지상 2층부터 7층 부분에 대한 대지지분을 5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7. 3. 15. 지분권자 총회 결과 참석자 146명 중 138명의 찬성으로 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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