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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12 2016나51330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5, 20, 21, 22,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2002년경 C어촌계가 어항으로 사용하던 C 내항에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면서 민자투자자인 주식회사 삼미건설과 함께 위 공사로 인한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조성될 토지 등 70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활어직판장을 신축(향후 3개 층을 증축할 수 있는 기초공사 포함)하여 C어촌계 또는 그 어촌계원들 197명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나. 위와 같이 손실보상을 받기로 한 사람(이하 ‘지분권자’라고 한다)들은 2006. 3. 23. 총회를 열어 활어직판장의 신축이나 증축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C어민 활어직판장 신축상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였다.

다. 추진위원회는 활어직판장의 신축 및 증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F으로부터 활어직판장 중 201호 소유권과 지상 3층부터 7층까지의 증축권, 지상 2층부터 7층 부분에 대한 대지권을 5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7. 3. 15. 이에 대한 지분권자 총회를 개최한 결과 위와 같은 매매계약체결에 동의하는 총회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F은 위와 같은 활어직판장 증축 등 사업(이하 ‘이 사건 증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처 L 명의로 J, I(아들 M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M는 이후 N으로 개명하였다)과 함께 1억 원씩을 출자하여 2007. 3. 13. 주식회사 G을 설립하였고, 이후 F, J, I은 회사 운영비로 각 7,000만 원씩을 더 출자하였다.

주식회사 G은 2012. 3. 31. 주식회사 B으로, 2016. 7. 6. 피고 회사로 순차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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