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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56747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2조(채권의 양도) ⑥ 양수인(원고를 뜻한다)은 직접 채무자(소외 회사를 뜻한다) 및 대출금 채권과 담보권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

양도인(피고를 뜻한다)은 채무자의 재무 상태 및 변제 자력 또는 대출금 채권 및 담보권(양도채권 및 담보권의 상태, 집행가능성, 대항요건, 대출금 채권 및 담보권 설정 원인서류의 정확성, 당해 원본 서류의 제공 및 양도 가능성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어떠한 진술 및 보장도 하지 않았으며, 또한 어떠한 진술 및 보장도 하지 아니한다.

(후략) 제3조(양도대금) ① 양도대금은 13억 원으로 한다.

②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2014. 6. 24. 계약금 2억 원, 2014. 7. 4. 잔금 11억 원을 지급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등) ① 양수인이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대금 지급일에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한 별도의 통지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금액(계약금 포함)을 약정 배상금으로 몰취하며, 그 지급받은 금액을 양수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2014. 6.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1. 1. 18. 뱅커스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대출한 10억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고 한다) 및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대금 13억 원(계약금 2억 원, 잔금 11억 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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