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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0 2019고정10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19. 9. 30.까지 근로한 D의 2019. 9.분 임금 3,100,000원과 퇴직금 7,336,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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