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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가단3982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피고 B과 연대하여 299,983,538원과 그 중 298,562,394원에 대하여 2013.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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