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25522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769,556원과 그중 39,517,709원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769,556원과 그중 39,517,709원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