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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25522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769,556원과 그중 39,517,709원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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