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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47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경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B),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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