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4.06 2019가단112000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2. 30.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20. 10. 경 재판상 이혼하였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어머니 C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의 대출금 변제나 생활비 명목으로 원고의 월급 중 일정한 돈을 지급 받아 왔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 ㆍ 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 다 53759 판결 등 참조)].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8, 9호 증, 을 1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16. 8. 26.부터 2018. 10. 2.까지 어머니 C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7,342,000원을 대여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 원고가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교부하면 피고는 일단 피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신용을 회복하여 기존 대출보다 이자율이 낮은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대출금을 교부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원고의 대출금이 곧 변제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청구 취지 기재 돈을 증여 받아 편취하였다.

위 증여 계약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청구 취지 금액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