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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1두18687 판결
[토사채취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토석채취 요청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방법

원고, 피상고인

청해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주 외 1인)

피고, 상고인

완도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한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협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8. 24. 체결된 공공사업을 위한 토석채취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의 형식, 당사자,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협약은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확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협약의 법적 성격 또는 확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법리오해,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 ,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09. 11. 26. 대통령령 제2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2 제2항 제2호 , 제4호 에 해당하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하더라도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제3호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부조직법 제3조 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가 제한되지 않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완도군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채취자, 채취구역의 위치·면적, 석재의 종류, 채취수량 및 채취기간을 명시하여 피고에게 채석허가를 요청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석허가를 할 수 있다. 한편, 그 요청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의 판단은 이 사건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필요성·내용·규모·방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와 동일한 문제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819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신청이 그 불허가처분의 근거 규정으로 적시된 구 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신청을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① 이 사건 허가신청은 기존 채석부지에 1필지만을 추가한 것으로서 그로 인해 새로이 절토되는 면적이 넓지 아니한 점, ② 피고로서는 완도군 관내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채취장을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이미 절토가 이루어진 이 사건 신청지를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장소에 토석채취허가를 하는 것보다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인근 주민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④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광지 개발사업은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신청지에 채석장이 존재함으로 인해 위 개발사업에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서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신청을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법령 및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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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1.7.7.선고 2011누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