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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56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695]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인천 서구 B 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에서 피해자 D에게 ‘ 당구대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다.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이자도 후하게 주고 돈도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구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2016년부터 온라인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구대 사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3.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억 68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6155] 피고인은 2018. 4. 8.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피해자 G에게 “ 원창동에 새로운 당구장을 오픈할 예정인데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고급 당구 큐 대를 선물로 주고 돈은 일주일 후에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로운 당구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고,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한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8. 4. 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은행계좌 (F) 로 총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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