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23.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련법령상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권자로서의 자격이 유지되고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되는 기초생계급여 등의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소득을 누락하여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하고 관련 급여(이하, ‘기초생활수급금’이라고 한다)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6개월을 제외하고(2016.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2018.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제외) B병원에서 월평균 약 125만 원, 합계 55,314,000원의 급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기초생활수급금 신청을 위한 소득신고를 함에 있어 월 소득을 681,500원으로 허위 신고하고, 2015. 3.경 같은 방법으로 월 소득을 150,000원으로 허위 신고하고, 2015. 6.경 같은 방법으로 월 소득이 없는 것으로 허위 신고하고, 2015. 9.경 같은 방법으로 월 소득을 150,000원으로 허위 신고하고, 2015. 11. 13.경 같은 방법으로 1일 임금 5만 원, 월평균 근로일수 3일로 허위 신고하고, 2016. 4. 18.경 같은 방법으로 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이후 소득신고를 다시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여 2015. 11. 30.경 기초생계급여 581,920원, 주거급여 52,850원 합계 634,770원의 기초생활수급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30.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6,289,060원의 기초생계급여 등을 받고, 2014. 11. 4.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