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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5.21 2014노1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마약중독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의 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마약중독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을 단순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교부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매매와 투약한 마약의 양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 전문에 의하여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는 이 부분에 관한 별다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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