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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8가합5559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고미술품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1,000만 원에 대하여 첫째 주에 50만 원, 둘째 주에 50만 원, 셋째 주에 50만 원을 지급하고, 넷째 주에 투자원금을 반환하여 준다’는 C의 투자설명에 따라 2016. 10. 7.부터 2017. 1. 2.까지 16회에 걸쳐 총 390,000,000원의 투자금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중 2016. 12. 2.부터 2017. 1. 20.까지 입금한 투자금의 합계액은 220,000,000원이다.

나.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023호(2016고단9312에 병합됨)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피고와 C 등은 피고가 투자금의 유치 및 운용을 총괄하고, C는 투자를 유치하거나 피고를 대신하여 수익금의 지급 및 투자원금 상환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고미술품 사업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투자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피고는 미술품을 판매하여 고수익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미술품 판매사업을 빙자하여 C 등이 유치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2018. 5. 1. 피고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고미술품 매매사업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1개월 후에 그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는 2016. 12. 2.부터 2017. 1. 20.에 피고에 계좌로 220,000,000원을 송금하여 투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원금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원금반환일 이후로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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