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66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7. 21:0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90-7 앞 편도 4차로를 대학로 방면에서 혜화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푸조 승용차의 조수석 앞뒤 문짝 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3,591,2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