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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8 2014노261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0,000원, 몰수)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 5대를 피고인의 주거에서 운영하고 있던 만화방에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설치한 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 1회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특히 원심판결 이후 용접공으로 취업하여 현재 재직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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