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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15 2019가단59989
공유물분할
주문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가. 별지 1 목 록 기재 제 1 부동산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피고 F: 갑 1~5 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M, Q, Z: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E의 승계 인수인들, 피고 O의 승계 인수인, 피고 G, H, I, J, K, L, N, P, R, S, T, U, V, W, X, Y, AA: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2.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본안 전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D을 이 사건 피고로 하면서도 D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고 있고, 피고 D은 자신이 더 이상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권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D은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6 가단 43846 공유물 분할 사건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등기절차를 이행하였고, 비록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여전히 공유지 분권 자로 된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긴 하나 더 이상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지 분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피고 적격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소제기에 해당하므로, 부적 법하다.

3. 본안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자들 사이에 그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들의 위와 같은 현물 분할 안에 관하여 피고들이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현물 분할로 인하여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기타 위 각 부동산의 위치와 형상, 면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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