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12973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칠 곡 등기소 1993. 3.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D, E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다.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