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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12973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칠 곡 등기소 1993. 3.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D, E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다.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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