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3. 새벽 무렵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구미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12. 14. 01:00경 제1항 기재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붙들고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