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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6 2015고합2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3. 새벽 무렵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구미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12. 14. 01:00경 제1항 기재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붙들고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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