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1.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2.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91]
1.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D은 친구 사이로서 사채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자동차중개매매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부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금융권 등으로부터 대출 가능한 최대한의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갚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화물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이 대출금만 받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출수수료를 받기 위해 피고인 A의 화물차량 대출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3. 4.경 사실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화물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면 아주캐피탈의 동의 없이 화물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화물차를 구입하여 부산항만에서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대출금의 2,800만원 상당(대출금이 7,000만원인 경우 그 중 40퍼센트 상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4. 초순경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