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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5가단2259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1 계산표의 ‘감정평가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원고는 청구취지로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1의 ‘감정평가액’란 기재 금원이 아니라 ‘매매대금’란 기재 금원(감정평가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감정평가액’란 기재 금액에서 임의로 20%씩을 감액한 금액이다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감정평가액이 특별히 과다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주문 기재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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