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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1437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 매매대금’ 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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