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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1 2017노1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2002년과 2005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 음주 측정거부로, 2016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기는 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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