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9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 형의, 2014년에 음주 측정거부로 집행유예의 각 처벌을 받은 후, 2016년에 다시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