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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04 2015가단1900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400,110원, 원고 B에게 15,600,000원, 원고 C에게 7,677,42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국내외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원고

A은 2015. 2. 1.부터 2015. 11. 4.까지, 원고 B은 2015. 1. 26.부터 2015. 11. 4.까지, 원고 C은 2015. 3. 9.부터 2015. 11. 4.까지 각 피고의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했다.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 피고는 원고 A의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 8,000,000원, 2015년 11월 임금 266,670원과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의 휴일근로수당 2,133,440원 합계 10,400,11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 B의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 12,000,000원, 2015년 11월 임금 400,000원,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의 휴일근로수당 3,200,000원 합계 15,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 C의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 6,000,000원, 2015년 11월 임금 1,677,420원 합계 7,677,4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는 E로서 피고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소재를 알 수 없어 제주지방검찰청 검사가 2016. 2. 11. 기소중지 결정을 한 상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에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인 2015. 11. 4.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인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은 원고 B의 아내이고, 원고 C은 B이 임의로 고용한 사람으로서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고 임의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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