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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19 2018가단6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무안군 J 임야 63㎡ 중 별지 표 상속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전남 무안군 J 임야 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종중원인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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